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위해 상호 연계되는 대립관계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교육감 후보자의 유권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후보자 선거비용 증가나 비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주민의 참여 유도: 교육감 선거에 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여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교육 발전과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