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관리관에게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소의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경우, 그리고 선거인의 기표내용을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해 교부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함으로써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투표소의 설비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