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등을 설치, 진열,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을 개정함.
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화환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법의 내용을 조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함.
3.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본권,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의 조정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더욱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