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 등록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내용의 녹음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징벌 조치를 적용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