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의 형량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합니다.
3.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형량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 후에는 5년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