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각 읍, 면, 동마다 사전투표소를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생활권과 다른 행정구역에서는 사전투표소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2.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사전투표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분포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