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법 위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사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만일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후보 등록은 무효화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선거 전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며,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공직자 후보자들 중 부동산 거래 관련 법 위반자의 등록을 막음으로써 선거 전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공직선거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