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 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윤리적 적합성과 사실적 정보전달의 왜곡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3. 허위 정보를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통하는 게시물에 대해 더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한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사실적 정보전달의 왜곡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