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에 하루로 변경합니다.
2.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전투표를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투표용지의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