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후보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는 후보자등록기간 동안 새롭게 당원이 되어 당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질서한 후보자등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당적을 취득한 사람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등록의 질서를 유지하며 정당의 민주적 절차와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