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서울시,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제안합니다.
2. 국회의원 총 정수를 330명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현재의 47석에서 77석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권역별 인구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며, 당선인 결정 방식을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여 각 권역 내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 권역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4.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 후보자 중 일부 순위를 지역구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더 잘 반영하고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정당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기반 정당으로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주의를 허물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