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내 경선 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유령당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함.
3.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강제입당 등을 지시, 권유, 요구,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도를 증가시킴.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는 '유령당원'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당내 경선을 촉진하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