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조사를 받기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신설되었습니다.
2.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받는 행위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