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활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를 사용하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당선무효 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확성장치 사용을 포함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하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 제도를 위한 적절한 규제는 유지하되, 경미한 선거운동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으려 함입니다. 즉, 강력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선거 운동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존중하며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