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선거구민 등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이 기부행위로 정의되는데, 이제는 선거구민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로 보게 됩니다.
2.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 제한: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직무상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 제한: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직무상 행위로 포함되는 금품 지급은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명선거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활동의 도구로서의 금품 지급이 제한되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