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2.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3. 대통령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선거에서 현재의 단순다수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며, 다당제를 확립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선후보들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출발하게 되어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강화하고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제도로서 다양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후보 단일화 현상을 방지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