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주권을 가진 18세 이상 외국인 중에서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한 사람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에게 같은 조건하에 그 나라의 투표권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만약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었을 때 그 나라에서 투표할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된다면, 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더합니다(신설 조항).
법안의 취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내 지방선거 참여 권리를 조정하여 국민의 투표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투표권의 범위만큼 그 나라 국민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