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 현행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는 '비례식 4∼5인 선거구'로 성을 구성하여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비례대표제 개편: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의 격차를 보정하여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3. 선거운동 및 비용: 선거운동 방식을 TV토론 및 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바꾸고, 유권자가 많은 대선거구에서도 후보당 선거비용을 2억 원으로 제한하여 선거비용 증가를 억제합니다.
4. 선거제도 개편 절차: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국회 의결 지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 지속적인 선거 제도 개선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정치적 과열 경쟁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대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