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가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했던 것을,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중인 국민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