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용지 분할: 후보자투표용지(지역구국회의원선거용)와 정당투표용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용)로 구분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당명과 기호 표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3. 통일된 기호 부여 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하나에만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활용을 어렵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성정당'이라 불리는 비례전략정당을 이용하여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선거 제도의 본래 목적인 정당득표율에 맞춘 의석 분배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의도한 대로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에 비례하여 적정한 비율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