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및 반환요건 완화: 현재는 선거별로 정해진 기탁금이 있는데, 이를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는 더 낮은 금액으로 하향하고,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참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함.
2. 피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다른데, 이를 18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기반 등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들이 더 쉽게 정치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을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편견이나 차별 없는 평등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