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2.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3.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청년 후보자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추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후보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정치에 참여하여 청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