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이 투표를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선거권자가 선거 정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하여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와 투표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선거인이 평등하게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