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여 선거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2. 자격증과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서로 인한 대리투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의 신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리투표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