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관련 광고물 등의 설치 및 배포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선거 광고물에 포함되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과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배포를 포함합니다.
2. 어깨띠, 모자, 옷, 표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며, 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제작된 표시물 사용 시에만 금지합니다.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3. 공무원 등이 공직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 이는 기존의 의정 활동 보고 및 선거운동과 동일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형을 예방하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선거운동의 금지 기간과 방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금지되는 행위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을 반영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