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4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에만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서 기표소에 동반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서 동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였고,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투표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과 함께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