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사망, 등록 무효 등으로 인해 다른 후보가 없게 되어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보와 공약을 알릴 수 있게 함.
2.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벽보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게시되며, 선거공보는 발송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선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함.
법안의 취지는 무투표로 선출되는 공직자의 경우, 선거 기간에 주어진 정보 제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추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당선자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