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관리자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러한 중요한 선거 관련 직위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은 새로운 장비를 사용해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판별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사전투표함이나 선상투표함 등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거나 인계될 때, 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로 녹화하고 해당 기록은 선거일 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고 대리투표 등의 부정행위를 막으며, 사전투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