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안 문장에서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단수"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문장을 변형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 문장에 남아 있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들을 수정하여 법률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 문장에서 어려운 한자어 표현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문장을 일상 언어와 가깝게 변형하여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