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르는 방법 중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예상되는 허위 정보 유포의 위험에 대응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