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 출마 후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 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개정안은 사퇴 기한을 정하여, 후보자들이 선거 후 사퇴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이미 행사된 투표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선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시민들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공평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