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 지역과 면적이 넓은 지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 기준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함.
2. 이와 대조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를 산정하도록 함.
3.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특례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과 면적이 넓은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인구 기준만 엄격히 적용하여 발생하는 기형적인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과 지역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