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감염병 관리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참정권 보장
- 거소투표 대상에 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사람을 추가로 포함
- 인터넷을 통해 거소 또는 선상투표 신고 가능
2. 거소투표 신고 이후의 절차 개선
-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 이의신청,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여 투표권 보장
3.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 감염병 관리 시설 및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인터넷 신고와 개선된 절차를 통해 투표 자유를 더욱 확대하여 공정한 선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