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중립 요구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규정 신설: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감사원·국가정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의 수장과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가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의 선거 출마 요건을 별도로 강화합니다.
2. 사퇴 시한의 대폭 강화(쿨링오프 기간 도입): 해당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일반 공직자의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보궐 등은 30일) 사퇴 규정보다 크게 강화한 조치입니다.
3. 적용 선거의 범위 명확화: 강화된 사퇴 요건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의원 등 다른 선거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현행 일반 기준과의 관계 정리: 고위공직자 외 다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은 종전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보궐 등은 30일) 사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즉, 이번 개정은 특정 고위공직자에게만 추가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합니다.
5. 법적 근거 조문 신설: 공직선거법에 제53조제6항 신설 등으로 위 요건을 명문화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퇴직 시점과 출마 가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직후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