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가 선거공보에 게재해야 하는 재산상황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변경하여, 모든 재산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2. 가상자산의 공시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고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직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가상자산도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재산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