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방식 개편]: 앞으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문자는 선관위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후보자 등이 직접 대량 발송하던 현행 방식을 위탁 전송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통제된 절차로만 대량 문자 발송이 이뤄지게 됩니다.
2.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선관위 위탁 전송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예비후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되 재정적 책임은 후보자 측에 귀속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탁 전송 의무화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유통 방지를 도모합니다. 특히 선거 이후 개인정보의 다른 용도 사용을 차단하여 유권자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줄입니다.
4. [수신거부 실효성 제고 및 남발 억제]: 현행 수신거부 존중 의무를 전제로, 공적 전송 창구 일원화를 통해 수신거부 관리의 체계화와 불필요한 대량 문자 감소를 기대합니다. 유권자의 통신권 보호와 선거문자 남발 억제에 기여합니다.
5. [적용 대상 및 관련 조항 정비]: 적용 대상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며,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등을 정비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에 관한 절차와 책임 소재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문자 전송의 공적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