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2.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선거권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높은 비중 및 참정권 부여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거권 부여와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조직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