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기준을 명확히 함: 선거일 30일 전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정하여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여론조사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 후보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함.
3.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방지: 여론조사 질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음.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진실된 여론이 반영되도록 하여, 더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