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기념회 제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집회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처벌: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