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림투표용지 제공: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가 포함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투표할 때 선택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헌법 속 선거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들은 투표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3. 참정권 실질적 보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평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