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더 이상 정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여성이 정치에서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 현재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을 공천해야 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각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35%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선거별로 여성 공천 비율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상향하여, 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도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따른 대표성의 균형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성별 동등 대표성을 실현하여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