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한 투표함 사용: 개정안에서는 투표함,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투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자동 집계 장치 도입: 투표함에는 투표봉투나 회송용 봉투가 들어갈 때마다 그 수를 자동으로 집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투표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투표 절차 변경: 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도록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