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의원 선출 시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에는 '가', '나', '다' 등으로 후보자의 순위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2.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나타내는 순서를 매번 바꿔서 순환배열하게 함으로써, 특정 순서에 따른 불공정한 이점을 없애고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선거벽보에 관해서도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공평성을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투표자가 정당의 영향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후보자 간에 평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