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정해진 투표용지 수령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이 직접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격리자의 투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투표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본인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격리자의 투표에 대한 절차와 본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