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단순히 인구수 기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기 쉬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초거대 선거구 출현 방지]: 지리적·환경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인위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균형 잡힌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인구 비례 기준(2:1)에만 치우쳐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역소멸 위기 대응]: 무분별한 농어촌 선거구 통합으로 발생하는 도농 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정치적 소외로 인한 지역소멸 가속화 현상을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에서 벗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