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시간 연장: 이 법률안은 자가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2. 제도 보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혼선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정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자가 격리 중인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