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선거구제 설명: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고,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2. 문제점 인식: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소수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도농 간 차이 고려한 중선거구제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