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방해 처벌 강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구호, 시위, 피켓을 드는 등의 행위,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안 제237조제5항 신설).
2. 낙선운동 방지: 낙선운동의 명목으로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킵니다.
3. 선거의 자유 보장: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를 제재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