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 출마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지방 교육 자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2. 후보자 등록 절차 변경: 시도지사 후보자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고, 후보 등록 시 교육감 후보자 지명서와 관련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이나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시도지사 후보의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3. 공무원의 사직 규정 설정: 공무원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현직 교육감이 다시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4. 선거운동 방식: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조화롭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