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제49조제8항).
2. 장애인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려고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 확대와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